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신용보증기금법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