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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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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