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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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5ce9e -
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0dfc -
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9db1b -
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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