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회의 기능)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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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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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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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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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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