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e304c -
2019-08-27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76cc -
2018-09-1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1386 -
2017-11-2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ae718 -
2015-06-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384ad -
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8abf3 -
2013-03-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65a4e -
2012-06-01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1608d -
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2a6f3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