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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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e304c -
2019-08-27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76cc -
2018-09-1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1386 -
2017-11-2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ae718 -
2015-06-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384ad -
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8abf3 -
2013-03-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65a4e -
2012-06-01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1608d -
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2a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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