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