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씨름 진흥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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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1123abc -
2020-12-22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20e7502 -
2012-01-17
법률: 씨름 진흥법 (제정)
@a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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