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25조의6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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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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