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배상명령

제108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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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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