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5조의1 (자료요청 및 면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