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3.13, 2016.3.29, 2020.2.11, 2023.6.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⑥**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⑥**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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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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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04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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