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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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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