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감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315a9 -
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d59584 -
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d68aa -
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0972d0 -
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ee040 -
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24d9 -
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3b0c -
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d283d -
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ef5fa8 -
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