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8조의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아이돌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