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아이돌봄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ㆍ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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