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국민 홍보)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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