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시행세칙)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3988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북한,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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