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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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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