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업자단체

제52조 (공제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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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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