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0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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