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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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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