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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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8562 -
2023-09-14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190b -
2019-08-27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b4f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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