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단체의 설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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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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