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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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8562 -
2023-09-14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190b -
2019-08-27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b4f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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