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1조의1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