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양식산업발전법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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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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