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