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양식산업발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