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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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양식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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