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보상금의 공탁)
양식산업발전법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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