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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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벤처의 양자산업 진출 지원
3.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업무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국내외 법률ㆍ회계ㆍ경영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6. 양자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8.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기업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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