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