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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