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제27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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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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