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협력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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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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