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31조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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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5. 그 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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