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양형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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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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