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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