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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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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