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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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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