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1조 (회계처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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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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