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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