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23조의5 (재요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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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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