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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