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34조의4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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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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