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
2.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
2.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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