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4조 (통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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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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