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