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어업허가의 제한)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