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6>

제26조의1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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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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