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보조 및 융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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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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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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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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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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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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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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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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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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