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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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c4899a4 -
2022-06-1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2e5f3f -
2014-12-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8735f6 -
2014-01-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177d95 -
2009-01-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76e2d2 -
1996-12-12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b99e2f9 -
1995-12-29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eb7124a -
1994-03-24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4a1c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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